기업 주식 소각 의무화, 이번엔 다를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 속에 시장에 미칠 영향 주목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 속에 시장에 미칠 영향 주목
상법 개정안, 국회에서 첫 관문 넘다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알려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속에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결국 표결로 처리됐다.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의 핵심?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순이익(EPS)을 높여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기업 방어 수단 약화 우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자는 대안을 제안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의 향후 행보는?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이 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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